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9노2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색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였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진행하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점멸등이며, 상대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점멸등으로서 상대 차량에게 교차로 진입 우선권이 있는 점, ②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