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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19구단16284

재판정신체검사등급인정등이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9. 27.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62. 5. 20.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군 복무 중 입은 ‘ 우 측 활동성 폐결핵’(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과 관련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재해 부상 군경으로 인정받고, 그 상이 등급은 원고의 1 초당 노력성 호 기량 (FEV1) 이 80% 이하이어서 보훈 보상 자법 제 6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제 6조의 4 제 3 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제 14조 제 3 항 [ 별표 3] 상이 등급의 구분 표( 이하 ‘ 이 사건 구분 표’ 라 한다) 상의 7 급 5111호(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 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8.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중앙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1. 18. 원고의 상이 등급을 종전과 같은 7 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상이 등급은 이 사건 구분 표상 5 급 5106호에서 규정한 ‘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 인의 1/2 이상 잃은 사람 (1 초당 노력성 호 기량 (FEV1) 이 40% 이하인 사람) ’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