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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25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B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유기질비료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새어나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3,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과정에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도록 운영 (송풍기 가동,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건물벽체 일부 밀폐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4호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에게는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