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176] 피고인 A은 일명 ‘C’으로 불리우는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D(현재 경찰 수사 중), E(현재 경찰 수사 중)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B, D, E를 관리하며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인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들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찬가지로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인들을 모집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배송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대포통장 1개당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수익을 챙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을 법인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여 위 F으로부터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위 G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의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F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그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