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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9. 13. 선고 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2017. 8.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 30. 접수 제454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4는 이 법원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제2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라 한다)과 주식회사 지엠랜드대부(이하 ‘지엠랜드’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42,359,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앤드비와 지엠랜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일엔지니어링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앤드비와 지엠랜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앤드비와 지엠랜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827,188,700원(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827,188,700원(2017.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1,863,957,051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앤드비는 2011. 8. 원고 4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7억 3,9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원고 4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나) 따라서 원고 4는 이앤드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2015. 2. 5. 원고 4로부터 원고 4의 이앤드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양수하였으므로 이앤드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 또한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발주자인 이앤드비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갖는다.

다) 소외 1은 이앤드비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지엠랜드 등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피고로 변경하면서 이앤드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앤드비와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2는 2003. 1. 24. 원주시 (주소 1 생략) 대 2,7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1이 운영하던 검안무역건설 주식회사(상호가 2006. 10. 19. “지에이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 전후를 통틀어 ‘지에이건설’이라 한다)는 소외 2와 지에이건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소외 2가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지에이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 6. 17.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지에이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소외 2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지 못해 지에이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소외 2는 지에이건설에 건축주명의를 소외 2로 변경해주면 다른 시공사와 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지에이건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4. 10.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지에이건설에서 소외 2로 변경되었으나 소외 2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05.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3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2006. 3.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6.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1은 2006. 9. 27.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앤드비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06. 10. 10. 건축주가 소외 2에서 소외 3으로, 2006. 12. 15. 공사시공자가 무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지에이건설로 각 변경되었다.

바) 이앤드비는 2006. 11. 3.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앤드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8. 1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소외 3에서 이앤드비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이앤드비와 주식회사 윤영 개발(소외 3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윤영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사) 지엠랜드는 2007. 11. 7. 이앤드비에 12억 원을 대여하면서 ① 2007. 11. 7. 소외 4, 소외 5로부터 소외 4, 소외 5의 지에이건설에 대한 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1. 13. 접수 제5859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2007. 11. 7. 이앤드비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1. 13. 접수 제585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 소외 3과 주식회사 와이지씨(본점소재지가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으로 지엠랜드와 동일하고, 과거 대표이사 소외 6이 지엠랜드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현재 대표이사 소외 7이 지엠랜드의 감사로, 사내이사 소외 8이 지엠랜드의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는 등 지엠랜드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는 2010. 9.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 4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기 위해 건설업면허가 필요하여 2011. 3. 주식회사 부강(이하 ‘부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 9에게 명의대여료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9로부터 부강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층수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용도가 의료시설(병원)로 각 변경되었다.

차) 지엠랜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앤드비에 대한 일부 대출금을 변제받았으나, 2010. 9. 27. 현재 받지 못한 돈이 1,175,707,805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엠랜드가 2007. 11. 7. 이앤드비로부터 교부받은 양도각서에 따라 이앤드비는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이앤드비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2010가합21609 )를 제기하였고, 2011. 6. 10. 지엠랜드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소외 1은 2011. 7. 18.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재산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전무하다.

타) 이앤드비는 2011. 8. 부강의 명의를 차용한 원고 4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7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원고 4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① 원고 1은 목공공사를, ② 원고 일엔지니어링은 데크공사를, ③ 원고 3은 비계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파)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3. 2. 부강과 원고 4가 모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12. 4. 30. 윤영개발과 지엠랜드로, 2012. 11. 1. 윤영개발과 피고로, 2012. 11. 22.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거) 피고에 대한 채권자 소외 3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2012타경11978 )하여 2013. 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너)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1.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영종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면서 “현재까지의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더)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1에게 42,359,000원을, 원고 일엔지니어링에게 185,000,000원을, 원고 3에게 65,000,000원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앤드비와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앤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지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엠랜드는 소외 1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2. 4. 30. 윤영개발과 이앤드비에서 윤영개발과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2007. 11. 7.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1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차용 당시 이앤드비가 지엠랜드에 작성해준 양도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2. 11. 1. 윤영개발과 피고로, 2012. 11. 22. 피고로 각 변경되게 된 경위는 분명치 않으나, 지엠랜드가 소외 1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앤드비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4의 주장

가) 원고 4는 스스로의 출재와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기둥·주벽·지붕 등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

이앤드비가 2011. 8. 원고 4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윤영개발과 이앤드비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앤드비와 원고 4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이앤드비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4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원고 4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4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4는 이앤드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 1, 원고 일엔지니어링, 원고 3은 이앤드비에 대해 양수금채권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다.

나) 따라서 이앤드비와 지엠랜드가 2012. 4. 30.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채권액 한도 내에서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이앤드비와 지엠랜드가 2012.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해보면 ① 지엠랜드는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609 판결 이 2011. 7. 7. 확정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4. 18.에야 원주시장에게 위 판결의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윤영개발과 이앤드비에서 윤영개발과 지엠랜드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2. 4. 20. 원주시장에게 “위 판결 확정 후 이앤드비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건축주 지위를 변경치 않고 있었더니 이앤드비의 실질사주인 소외 1이 건축주임을 사칭하여 허위 분양계약을 맺는 등 다수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완공을 위해서도 건축주를 통일시켜 놓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건축주 변경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주시장은 2012. 4. 30. 지엠랜드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2. 4. 30. 윤영개발과 이앤드비에서 윤영개발과 지엠랜드로 변경되게 된 것은 이앤드비가 2007. 11. 7. 지엠랜드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지엠랜드에 교부한 양도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을 위 양도각서에 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앤드비에 대한 채권은 위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1. 8. 이후에야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