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3. 27. 23:10 경 피해자 C(4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길 5 소재 월 곡 역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코와 입술 부분을 꽉 잡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9 소재 NH 농협은행 월곡동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택시를 정 차하고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