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4. 오후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19:58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L 베르나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3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O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Q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