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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4 세) 는 전 북인력 개발원 학원생이고, 피해자 B(17 세) 은 전주 C 고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3:35 경 군산시 동장 산로 119( 소룡동 )에 있는 전 북인력 개발원 D과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학습용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 니들이 뭔 데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곳에서 나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며 째려보자 " 뭘 쳐다봐 씹할 놈 아, 너 두고 보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 네 두고 보세요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다시 오른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관련)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