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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54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44』 피고인은 2014. 9. 28. 13:48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0세)를 500m 가량 뒤 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손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에 있는 숭인주민센터에서,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종로구 수인동 1371에 있는 외환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104동 305호’, 서명란에 ‘G’, 예금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