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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4 2012가단48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보령시 U 임야 1,055㎡와 V 대 486㎡ 중, 피고 D, 피고 E은 각 지분 15,444분의 105, 피고...

이유

1. 피고 D, E, M, N, O, P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보령시 U 임야 1,055㎡(이하 ‘이 사건 임야’)와 보령시 V 대 4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W이 사망하기 전인 1970.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망 W의 상속인인 피고 D, E, M, N, O, P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W은 1966. 4.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50. 1. 2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W은 1971. 2. 12.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망 W(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 중 일부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인관계표’,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70.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71. 2. 12.부터 이 사건 임야를, 1988년경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각 20년간 평온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