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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11.경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단속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증거기록 74쪽),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