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11.경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단속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증거기록 74쪽),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