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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나834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및 가스기기 등을 제조ㆍ공급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D이 2010. 5. 31. 폐업함에 따라 피고는 2010. 6. 10.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 28.경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7,437,580원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2. E를 폐업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이 E를 인수하여 2011. 3.경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채무 153,845,307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31.경까지 E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채무발생 순서에 따라 D의 채무, 피고 명의 E의 채무,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 E의 채무 순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16. 2. 11.을 기준으로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11,869,96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2. 22. E를 폐업한 이후에도 제1심 공동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칭의 E를 계속해서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6. 2. 11. 기준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2. 23. 이후에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D의 채무를 인수한 부분 및 2011. 2. 22. 이전에 발생한 E의 채무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