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50cc 미만 MAJO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5. 21:40 경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외국 국적 자로서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