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8가단30135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2. 28. 피고가 소유운영하는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순천’ 골프장 1차 회원 모집 시기에 입회금액 1억 4,800만 원, 입회금 반환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4,800만 원을 입회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입회금 반환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2017. 12.경 피고에게 탈퇴 및 입회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4,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