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23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의 근로자였던바, 피고가 2010. 9. 14.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금 875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3,125,000원 등 합계 21,875,00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저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4365)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2.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2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