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3:55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의 승낙 없이 순찰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파악부터 합시다.”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배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강 내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