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로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의 경우에는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죄의 피해자 J, AD,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의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약속한 배당금 1,710만 원 중 930만 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78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는 D의 주식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비교적 쉽게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