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3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 각 4회,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각 2회, 운전자폭행 1회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