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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3 2020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호텔'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