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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교 하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과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