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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가단232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항, 제2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분(이하 ‘제1항 건물 부분’, ‘제2항 건물 부분’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6. 11.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제1항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 임대차기간: 2016. 11. 30. ~ 2018. 11. 30. 보증금: 30,000,000원(6개월 이내, 2017. 5. 20. 전 지급)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 후불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 임대차기간: 2016. 11. 19.~2021. 11. 19. 보증금: 100,000,000원(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2017.5.20. 지급) 월 차임: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2017.5.20.부터 지급)

나. 그런데 피고는 제1항 건물 부분에 관한 차임을 2016. 12. 30.부터 2017. 7. 3.까지 합계 12,700,000원만 지급하였고, 보증금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한 차임을 2017. 8. 18.부터 2017. 9. 26.까지 합계 18,400,000원만 지급하였고, 보증금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11. 및 2017. 11. 21.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음-

가. 제1항, 제2항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제1항 건물 부분에 관한 2017. 12. 30. 기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