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0.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연립 앞길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2 트럭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이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트럭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얼굴 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인 J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매달려 부러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승용차를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에 올라타 문 옆에 서 있던 위 L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차량 소유주와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