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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3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 갓길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경찰관 D, E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씨발놈아! 난 못비켜, 니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