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31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4: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사진관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 속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잠시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를 일부 다투나, 피해자 E은 위 스마트폰을 진열대 위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가져간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최근 한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는 최근 28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범의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호소문 등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