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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13 2019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3길 9 원동보건진료소 앞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이원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안개가 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