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10-02
사건처리 소홀(감봉2월→견책)
사 건 : 2015-458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6.15.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사건 반려 종결처리
2014. 1. 21. 14시경 고소인 B가 피고소인 C에게 2억2천만원을 편취당했다며 우편 접수한 사기 고소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달 28일경 고소인 B에게 출석하라는 유선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B가 구정이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1. 28.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KICS에서 임의적으로 반려 종결처리하고 관련 고소장을 소각하였다.
나. 수사기일 초과
2014. 4. 16. 위 B가 가항과 같이 자신의 고소사건이 처리된 것을 알고 피고소인 C 외 D를 추가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며 동 건이 소청인에게 재배당되었다.
그러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2개월(2014. 6. 15.)내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그 기일을 초과하여 수사를 할 경우 소속 경찰서장 및 관할 지검장으로부터 기일연장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해 7. 11.까지 수사기일을 초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의 평소행실 및 근무성적,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여받은 점, 그간 경찰조직에 기여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사건을 반려 종결 처리하였다는 비위와 관련하여
1)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였음
소청인은 2014. 1. 21. 우편으로 접수된 위 B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같은 달 28일 B에게 전화하여 고소내용을 상세히 들어보았는데 동 건이 민사사안으로 경찰관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B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려를 요청하여 소청인은 고소장 등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B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파기를 해 달라하기에 경제 1팀장의 승인을 받아 고소장을 반려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KICS상에서도 확인된다.
2) 고소장을 보관하게 된 이유
소청인은 동 건과 관련하여 청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을 소각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2014. 7. 22.) 하였으나, 이후 자리를 옮기면서 차후 B에게 돌려 주려고 책상에 넣어두었는데 우연히 서랍 뒤쪽으로 넘어가서 찾지 못하던 고소장을 2015. 6. 10. 에야 발견하게 되어 제출하였다.
나. 사건을 방치하고 수사기일 초과하였다는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의 추가 고소장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하면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각종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 C와 D에 대하여도 출석 요구서를 2014. 5. 23.에 각 발송 하였나 출석치 않아 이후 같은 해 6. 16.자로 재 출석 요구서를 각 발송하였고, 2014. 7. 4.~같은 해 7. 25.까지 병가 중 이었음에도 소재수사를 하는 등 결코 사건을 방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다. 기타 참작사항
이처럼 소청인은 ‘수사민원사건 반려절차 및 유의사항’과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대책’ 매뉴얼에 의거 고소인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점, 경찰청장 표창 수상 경력, 고소인 B와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가 제기한 고소의 내용이 민사 사안이라 경찰관이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이에 B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려를 동의하여 팀장 승인을 얻어 반려하였고, 고소장은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파기해달라고 하였으며 고소장은 우연히 서랍 뒤쪽으로 넘어가서 찾지 못하여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제3항에 의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건 고소장과 같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고소장 파기를 요청했다고 하여도 이를 유선 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더욱이 본 건 고소인은 반려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사건의 경우 충분히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으로만 확인한 점, KICS 상에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치 않고 단순히 ‘반려함’이라고 기재한 점, 실제 파기치 않았음에도 소각했다고 주장하다 민원이 야기된 지 일 년이 넘어서야 우연히 발견했다는 다소 석연치 않은 주장을 하는 점, 소청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함보다는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라고 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처벌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2) 사건을 방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고소인의 추가 고소 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하면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각종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 C와 D에 대하여도 출석 요구서를 2014. 5. 23.에 각 발송 하였나 출석치 않아 이후 같은 해 6. 16.자로 재 출석 요구서를 각 발송하였고, 2014. 7. 4.~같은 해 7. 25.까지 병가 중 이었음에도 소재수사를 하는 등 결코 사건을 방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는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하면서 각종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고소인은 “제가 찾아왔다가 없다고 항의하자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는 한 통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번도 소청인을 만날 수 없는 등 소청인의 수사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복구에 도움 되는 각종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건처리 중간통지서에 첨부된 기본적인 제도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고소인과는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소인인 D와는 7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고소인이 다른 지인을 통해 듣게 되어 마치 소청인이 피고소인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감을 야기한 점,
피고소인들이 출석통지서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자 소재수사를 나간 시점이 범죄수사규칙 상의 수사기한인 2달에서 한 달 가까이 더 넘긴 점, 수사기한 연장 지휘를 받는 행정절차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병가를 갔음에도 자신은 사건을 방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깊이 반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교체된 수사관이 동 추가 고소 건을 처리하여 그 중 한 사람은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를 고소인이 입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년 가까이 수사업무를 한 수사관으로서 이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처리절차마저 준수치 못하고 민원을 야기하게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복무 및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내용이 민사사안이라는 판단을 하여 반려하면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관련 고소장을 고소인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송부하지 않았으며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고소 건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상 수사기한을 도과하여 지연 처리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대로 구정 이후 출석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서 고소인이 다시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난 4월 중순인 점, 동 기간이 고소인이 고액인 2억 2천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한 기간으로 보기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 고소인이‘구정 전이라 바쁘게 운전하던 중 소청인으로부터 사건을 반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 답을 하였고, 이후 소청인에게 동 건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하였다’고 기술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후 고소인이 추가 고소를 하면서 상담했던 경찰관도 고소인의 원 고소 건은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관련자인 D를 추가로 고소하라는 조언을 하고, 원 고소건 당시 피고소인은 이후 검찰 판단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된 점으로 볼 때 고소인의 원 고소 건을 반려대상으로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한 소청인의 판단이 그릇 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고소인에게 반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반려 처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고소인이 운전 중 유선 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론이 가능하며 더욱이 소청인은 반려처리를 하면서 팀장의 승인을 받는 등 행정처리 절차상 하자는 없는 점,
또한 고소장을 파기하지 않고 소각했다는 진술을 하고 이후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장을 파기할 목적이었다면 찾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여 얻는 이익이 제출치 않는 경우에 비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제가 고소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분실하였고 우연히 찾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교통조사계에게서 근무하다 경제팀으로 발령 받아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처리에 고의성을 엿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