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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은 형태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도로 불어나게 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사업자 약 30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수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