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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16회에 이르는 점, 살인 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