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및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8.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밴(VAN, Value Added Network)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영업양수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10.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전자서명패드 1대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매월(익월 말)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C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후 C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 이하로 계산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4월 원고가 영업권을 양수한 후에는 피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법령상 금지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6. 6. 22.경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업체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내인 2016. 6. 22.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서 타사의 기기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용약관 제12조 제1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은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인데, 영업양수 전까지의 지원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가 영업을 양수한 후에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관계 법령 개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