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6:05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계 남고 가사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의 신청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