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5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