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3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데, 2013. 10. 24. 13: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상가 건물 내부 철거 공사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니 포크레인 옆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미니 포크레인 덮개(일명 캐노피)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