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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5 2020가단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