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5]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45 경 서산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0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7:30 경 서산시 C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 세)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위 주차장 길목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먼지 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보도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보도 블록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II 화물차를 향해 던져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 부분 등을 백도 어 판금 등 수리비 약 44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 부분 등을 앞 패널 판금 등 수리비 약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16 고단 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