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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1936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의 조부인 F이 경산시 G 묘지 198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9년 실시된 경산군 H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위 토지가 편입되면서 경산시 E 답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았다.

F이 1956. 9. 25.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이자 원고들의 부(父)인 I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I가 2005. 10. 21.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F, 경산군 J”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의 주소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F이 원고들의 조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상속등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