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80,701원과 그 중 85,383,506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80,701원과 그 중 85,695,5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은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위 회생절차의 결과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가 일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80,701원과 그 중 85,383,506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2. 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