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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0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4. 09:07 경 위 어린이집 고운 반 교실에서, 피해자 F( 여, 2세) 가 같은 반 아동과 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어 둔 채 같은 날 09:38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10:08 경 위 어린이집 고운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반 아동과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어 둔 후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채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19 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고, 같은 날 10:56 경 위 어린이집 고운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3회 흔들어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