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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264

품위손상 | 2006-09-08

본문

동료직원 폭행(견책→기각)

사 건 :200626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중부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중부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6. 10.10:00경 ○○지구대 직원 21명,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23명 등 모두 44명이 관광버스를 이용, ○○군 ○○도에서 단합대회를 가진 후 귀가 중, 같은 날 15:4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 휴게소”부근에 이르러 관광버스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이 경사 김 모와 장난스런 행동을 하다가 옆구리, 오른쪽 대퇴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구타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김 모와는 평소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고, 취중에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발로 찬 것인데 고의로 동료를 폭행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지난 4년 동안 승진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나 본건 징계로 승진이 지연된 점, 피해자인 경사 김 모에게 치료비조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고, 현재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점,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취중에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발로 찬 것인데 고의로 동료를 폭행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폭행사건 발생당일 소청인은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감찰조사에서 “김 모 경사가 저에게 맞기는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폭행횟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다거나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발로 찬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인 경사 김 모는 감찰진술시 본인도 술을 마시긴 했으나 적당량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내 소청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장난을 친후 자리로 되돌아가려 하는데 소청인이 관광버스 선반을 잡고 오른발로 자신의 가슴부분을, 왼쪽발로는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시 오른발로 대퇴부를 찬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당시 소청인은 여러 종류의 술을 마셔 크게 취한 상태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주취상태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음주후의 소청인의 행태에 대한 경종차원에서 징계처분이 불가피한 점, 본건에 대한 감독책임 및 사후보고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지구대장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