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2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열쇠로 잠궈 놓은 피해자의 시보레 미니벨도 자전거를 발견하고 열쇠 뭉치를 계단 모서리에 내리쳐 부서뜨린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59만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B는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79만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A 피고인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