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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5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쓰레기’, ‘ 개새끼’, ‘ 개새끼들 ’라고 말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I, H의 각 진술 등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상황부터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이 위 말 대신 “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