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 이상이나 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