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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5 2014가단2609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269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6. 10. B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3, 5, 6, 7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1, 3, 5, 6, 7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자녀로서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D과 혼인하여 2012. 12. 17. 서울 서대문구 E, 112동 1404호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을 B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00조 참조), 이 사건 유체동산은 B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이 사건 제6, 7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4, 5, 갑 3호증의 4, 갑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3, 5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