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9. 9. 29. 22:30경 충남 태안군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