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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25 2010고단1806

무고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1. 2010.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걸쳐 열린 G 토론대회에 참여한 H 소속 학생 약 20명, 국회의원 I, 피고인의 보좌관 및 비서 6명 등과 함께 위 토론대회의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6개의 원형 테이블을 연속하여 길게 붙여놓은 형태의 회식 장소 가운데 부분 테이블에 앉아 그 주위에 앉아 있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학회 소속 토론팀이 토론대회에서 떨어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쑥한데 말까지 잘하면 좀 거부반응을 갖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하며,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예쁜 애 둘, 못 생긴 애 하나로 하면 시기심 내지 반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예쁜 애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학생 J이 작년에 청와대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위 학회 소속 K가 위 J에게 “야, 그때 대통령이 네 번호도 따가려고 했었다면서 ”라는 등 농담을 하자, 맞장구를 치면서 J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 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토론대회의 결승 논제인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로비스트 직업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여성 로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한편,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