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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2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뒤 노상에서 C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팔 부위를 6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격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충분히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