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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7가단106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7. 5. 20.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 C이 2010. 8. 30.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0드합191)를 제기하여 2011. 2. 22.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1. 3. 15. 확정되어, 2011. 3. 22.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모친 소외 D는 제주시 E 토지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제주시 F’이라고 주장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1, 2,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다만, 제주시 F 토지도 위 E 토지와 마찬가지로 D의 소유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0.경 당시 사위였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판매장 12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보증금 1억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11. 16.부터 3년간으로 하는 2010. 1.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9. 11. 13.경 “남편 피고 B은 1억 1,200만 원을 2012. 12. 12.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 B과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옆에 각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