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청 시에 비로소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7. 2. 6. 부적격 통보를 할 때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된 이유 제시나 행정소송ㆍ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종전 처분인 2017. 2. 6.자 부적격 통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신청내용’란 중 ‘이주자택지’, ‘상가부지’, ‘협의양도인택지’ 항목을 체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과 거주 시작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2017. 2. 6.자 부적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택의 취득 및 주거 경위를 설명하여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주거 관련 사진 등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1. 28.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 및 2017. 3. 9.자 이의신청 당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요청은 그 형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