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프집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찾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9.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