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은 2010. 8. 13.경 피고들과 4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8.부터 2011. 6. 30.까지 합계 713,799,630원을 상환하였다. 2) 망 G이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520,000,000원이고, 망 G이 2011. 8. 16.경 피고 D으로부터 3,085,823원을 반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190,713,807원(713,799,630원 - 520,000,000원 - 3,085,823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3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우선 일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71,472원, 원고 B, C에게 각 5,714,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온누리새마을금고,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 망 G이 피고들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190,713,807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G은 2011. 5. 9. 피고들에게 ‘본인은 피고들로부터 356,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에게 합계 395,819,330원을 지급하여 변제할 잔금은 4,180,670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