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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06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2.부터 2018.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